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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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되며, 2023년부터 새로운 세율체계가 적용되어 고액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23년 이후)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